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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건축물현황도(평면도)도 발급가능한 곳이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모두 발급가능하니 세움터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을 관심가지다 보면 건물내부를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부구조가 궁금할 때는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를 신청 발급하면 됩니다.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발급방법
1. 세움터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로그인)을 한 후에 아래로 내리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선택합니다.
2. 경매로 건축물 평면도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3. 건축물현황도(평면도)를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입력하고 해당건축물을 체크해서 신청할 민원 담기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4.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합니다」 또는 「열람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자격에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5.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사이트 해당 경매물건 화면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선택해서 경매물건 화면 캡쳐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저는 신분증도 함께 추가해 주었습니다.
6. 이용약관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7.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10~30분 후쯤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1. 세움터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로그인)을 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건축물대장 발급 선택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을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하고
해당 건축물을 「체크」해서 「신청할 민원 담기」를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건축물대장을 발급합니다」 또는 「열람합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아래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발급하기 누르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