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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소개해드리고 구직급여 신청자격과 수령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편 모의계산

     

    퇴사당시 만 나이, 장애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고 "계산"누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

     

     

     

     

     

     

     

     

     

     

     

     

     

     

    상세 모의계산

     

    실업급여 상세 모의 계산

     

     

    간단 계산에서 월간 평균임금, 월 납부보험료, 1일 평균 급여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1.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은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입니다

    2. 마지막 퇴사 전에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3.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1. 구직급여액: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일액은 1일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은 26,000원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1. 일정 기간 고용 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요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3.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수령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지급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됩니다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 연기 가능합니다(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연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1.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3. 구직 등록 (고용 24에 이력서 등록, 일자리 찾고 있는 상태 등록)

    4. 사전 교육 (온라인 +현장교육)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6. 취업 준비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발생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급형)

    2. 중복 지원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 가능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일자리로 취업한 것과 같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는 지원가능하나, 추가 수당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