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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남 진주시 농어업인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지급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사용처, 사용방법과 2025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처

     

    •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
    • 사용불가 가맹점 : 온라인몰,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상품권 등 사행업종

     
     
     
     
     

     
     
     
     
     
     

    사용기한

     

    • 지급받는 날 ~ 2024.12.31(화)
    • 기한 내 미사용 시 포인트는 이월불가, 소멸됩니다.

     
     
     
     
     

     
     
     
     

    지급일정

     
     
     
     
     

    사용방법

     

    • 사용카드 지정 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카드(채움) 사용가능합니다.
    • 일시불 거래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할부거래 불가)
    • 사용 불가능 카드 : NH농협카드(비씨), 가족카드, 기업카드, 후불하이패스, 모바일전용카드, 면세유카드 등

     
     
     

     
     
     
     

    유의사항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먼저 사용기한이 돌아오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에 URL주소를 넣지 않습니다.

     
     
     
     
     

     
     
     
     
     

     
     
     
     

    2025 신청방법

     
     

    지원대상

     
    ■ 거주요건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해당신청 도.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예) 2025년 신청 시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 종사요건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조건
     
    <농작물 재배>

    •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벌 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 곤충가축. 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민 공익수당 자격 제외대상 
       1. 농업, 어업 소득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2.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 매년 3월초~4월 중순(2025년도 신청은 미정)

     
     
     
     

     
     
     
     
     
     

     
     
     
     
     

    지역별 농어업인수당 금액

     

    지    역지급금액지급방법
    강원도년70만원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경기도매달 5만원지역화폐
    경상남도년 30만원농협채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경상북도년60만원상하반기(지역화폐)
    각 30만원씩
    전라남도년 60만원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제로페이
    전라북도년 60만원지역화폐, 현금
    제주도년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청남도년 80만원상하반기 분할지급 
    농협선불카드
    충청북도년 50만원지역화폐
    지역상품권

     
     
     
     
     
     

     
     
     
     
     
     

     
     
     
     
     
     

    2025 각 지역별 접수처 : 거주지역 읍. 면. 동 사무소에 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각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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